“탄소감축과 해외사업 성공, 법률계약이 가른다”

법무법인 바른·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 공동 주최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과 PPP 법제' 세미나 성료
"탄소감축실적·수익성 모두 잡으려면 계약구조부터 재설계"
  • 등록 2025-04-30 오후 3:36:03

    수정 2025-04-30 오후 3:36:03

[이데일리 최은영 기자]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이 본격 개방되는 가운데 탄소감축 실적 확보와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프로젝트의 계약 구조부터 재설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승교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외국변호사가 30일 열린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 추진 시 민관협력(PPP) 법제도 고려사항’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해외건설전문가포럼,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관리학회, 대한토목학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ILEA)와 함께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 추진 시 민관협력(PPP) 법제도 고려사항’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 한 국제 탄소감축사업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법적 리스크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감축사업의 주요 대상국이 신흥국 및 저개발국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해당국 정부와 체결하는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와 그 대응방안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건설사, 엔지니어링사, 자산운용사, 공기업, 금융기관, 법무법인, 컨설팅사 등 업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국제감축사업과 해외투자개발의 성공 방정식을 둘러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세미나의 핵심은 배출권 승인과 등록에만 몰두할 경우 실제 수익과 실적 귀속이라는 사업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축 실적 귀속 범위 및 기간 △계약 종료 시 정산 방식 △손해배상 구조 △불가항력 및 조기종료 조항 등 계약 내 보호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승교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외국변호사는 “탄소감축사업은 단순한 배출권 확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배출권은 사업의 운영실적에 귀속되는 만큼 장기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계약적 고려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적 리스크가 높은 국가에서의 사업일수록 단 한 조항의 누락이 전체 수익 구조를 흔들 수 있다”며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깊이 있는 검토와 리스크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재용 법무법인 바른 에너지인프라팀 전문위원은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 한 탄소감축 메커니즘과 승인통지서(NOA), 사업설계서(PDD), 국외감축실적(ITMO) 발행 및 감축실적 이전 절차 등 복잡한 국제감축 이행 메커니즘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덧붙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경영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국제감축사업과 PPP는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닌 반드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법적 구조”라며 “법무법인 바른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과 위험관리 체계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에너지·인프라 전문팀을 신설했다. 법무법인 바른과 공동 주최 기관들은 향후에도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맞춤형 실무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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