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에 대해 “보석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구속만료도 상당히 남은 시점에서 전격적 석방이 이뤄진 것은 법원과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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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직권 보석이 없으면 열흘 뒤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아무 조건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구속 만기시 발생할 수 있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2·3 내란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추가 기소했어야 한다”며 “노상원 전 육군 정보사령관과 연결된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충분히 수사되지 못했으므로 법원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전 국민이 목도한 내란을 두고 이뤄지는 더 이상의 느슨하고 태평한 수사·재판은 무의미하다”며 “검찰과 법원은 모두 손을 떼고 특검 수사를 지켜보라. 내란 특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12·3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가담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길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