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인1표제' 추진…당내 “졸속”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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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 추진
이언주 "졸속 추진에 유감"
  • 등록 2025-11-21 오후 6:39:03

    수정 2025-11-21 오후 6:39:03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행사 비율을 1대 1로 맞추고 예비경선투표에서 권리당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당내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문제삼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며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당규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9~20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당헌·당규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와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권리당원 100% 선출 등 주요 안건에 대해 80% 넘는 찬성을 얻었다.

이에 민주당은 전당대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된다. 또 지방선거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기존 상무위원회 투표에서 권리당원 투표로 전환된다. 이어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청년과 정치신인, 장애인을 위한 경선 가산점도 확대
·세분화했다. 청년의 경우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해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세 이상 15%의 가산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의원 심사 재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한다. 중앙당 재심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심사 재심결과를 다시 재심하도록 했고, 이를 위한 ‘공천신문고’ 제도도 마련한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도 권리당원 비중이 커진다. 중앙위원 투표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35%로 하향하고, 권리당원 유효 투표 반영 비율을 25%에서 35%로 높인다. 국민여론조사 유효투표 결과도 25%에서 30%로 확대된다.

조 사무총장은 대의원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의원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대의원 정책 자문단을 신설하기로 했다”면서 “국회법이 정하는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자문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 내부에서 ‘1인 1표’ 전환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당수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좀 더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공개회의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몇몇 최고위원이 미리 정해진 일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그냥 통과됐다”면서 “상당 수 의원이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원의 의사를 묻고 당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려는 당원 주권주의 원칙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오랫동안 다수 당원에게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부 당 지도부의 의견만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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