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바이오산업의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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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 초기 설비투자에서 큰 비용 부담을 안고 있으나, 현재 법령상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2021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라는 형태로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일반 시설과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구분되어 각 시설과 기업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은 현재 신성장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들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와 정책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제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수진 의원은 “국가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초기 설비투자와 건축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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