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각에선 일부 감경 사유를 두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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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재판부는 윤석열이 대통령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하고 반성도 없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 구형량의 절반을 감경한 선고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도대체 헌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뒤집는 중대범죄인 내란에 과거 형사처벌된 전력 유무가 무슨 감경 사유가 되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이 마치 연습이라도 하고 저지르는 것인지, 헌정을 뒤흔든 내란 앞에서 초범 운운하는 감형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이광희 의원 역시 “재판부는 윤석열의 ‘죄질이 매우 나쁘며 반성하는 태도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초범(대한민국 국민 중 누가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며,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 등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이라서 5년!”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연관지어 “표창장 위조가 4년이라면 도대체 판사의 판결이 고무줄 형량인가? 잣대를 어디에 둬야 하는가? 5년은 생각할수록 가볍다”라고도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SNS에 “내란의 수괴로서 사형까지 구형받은 피고인에게 고작 5년이라는 징벌이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심지어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형을 감경했다는 대목에선 실소를 금하기 힘들다. 헌정 파괴 내란 우두머리에게 ‘초범’이라는 문구가 가당키나 한가?”라고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선고 공판 직후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이 사건 피고인은 개인 윤석열이기 이전에 국가 원수였는데, 그 지위와 책임, 헌정 질서상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 형사 책임을 묻는 접근은 결코 법치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 논리가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고, 통치 행위가 언제든지 사후에 범죄로 재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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