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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국무총리는 이날 검은 정장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등장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허리를 곧게 편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한 전 총리는 때때로 특검 측과 허공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사건을 ‘12·3 내란’이라 칭하겠다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위증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의 책임을 외면하고 일원으로 가담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 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에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실을 은폐하며 책임을 벗어나고자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내란 가담자의 형을 정할 때 비상계엄이 짧은 시간 진행됐다는 사정은 깊이 고려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내란 행위가 10시간 만에 종료됐다”면서도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된 계엄군에 맞선 국민의 용기 덕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대한민국의 암울한 역사를 떠올리며 위법한 명령에 저항하거나 어쩔 수 없이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덕분”이라라 말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고 법정 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한 전 총리는 꼿꼿이 선 채로 “재판장님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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