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몰랐다" 백종원, 결국 형사 입건…혐의 보니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최대 징역 7년
  • 등록 2025-03-13 오후 5:48:17

    수정 2025-03-13 오후 6:14:1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사진=뉴시스)
1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은 백 대표에 대한 2건의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를 형사입건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백 대표는 외국산 재료로 만든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원산지를 국산 제품인 것처럼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미국·호주산 밀가루 등 수입산 원료로 만든 ‘백석된장’을 국산으로 홍보해 논란이 됐다.

특히 해당 제품을 만든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더본코리아 더본몰에서 판매하는 한신포차 낙지볶음에 국내산 대파, 양파, 마늘을 사용했다고 온라인 판매 상세 페이지를 통해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마늘을 사용해 원산지 논란이 다시 한 번 불거졌다.

다만 한신포차 낙지볶음은 더본코리아가 제품 유통만을 맡고 있다.

(사진=더본몰)
더본코리아는 ‘중국산 된장’ 논란과 관련해 1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원산지, 농지법 위반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자사몰 등에서 국산이란 표현을 삭제했다.

백 대표의 혐의가 입증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최근 ‘빽햄 선물세트 가격 및 품질 논란’, ‘감귤 오름 함량 논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논란’, ‘원산지 표시 논란’ 등 연이은 부정 이슈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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