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며 영유아를 밀치거나 수업에서 배제한 유치원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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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소영)은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 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어린이집 교사이던 김씨는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초순부터 약 한 달 동안 자신이 맡은 만 4세 아동 5명을 21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 아동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들의 몸이나 머리를 밀쳤다. 당시 피해 아동 중 일부는 또래에 비해 발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김씨는 피해 아동들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거나 의자를 갑자기 빼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 아동들에게 간식을 주지 않거나 수업 참여를 제한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횟수가 반복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훈육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피해 아동들에게 마치 화를 참지 못하고 강압적으로 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은 어린 유아들로 미숙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교육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상당한 횟수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이는 피해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폭력 행위의 범위에 있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들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