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송승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의 위탁운영권을 확보에 국내 사모펀드(PEF)의 자회사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다. 서울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이뤄지는 기부채납이 이어지면서 공공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시도라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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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달 22일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사업자로 ㈜스테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공고했다. 스테디는 공동주택 및 체육시설을 전문 위탁업체로 아시아경제는 이 회사와 재무적 투자자(FI)로 이번 수주전에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적격자 심의위원회에는 7개사가 응찰해 스테디가 1순위, ㈜넥스트필드와 ㈜라곰웰니스가 각각 차순위와 3순위로 선정됐다. 서초구와의 기술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기한은 오는 24일이다.
아시아경제는 사모펀드(PEF)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의 자회사다. 아시아경제가 사업에 주목한 것은 현금흐름의 성격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원권과 이용료, 강습료, 주차수익이 매달 들어오는 구조여서 매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건물은 이미 준공돼 인허가나 공사 지연 같은 개발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운영권만 확보하는 만큼 초기 투입 자금도 조성공사비 수준으로 제한된다.
이번 입찰은 자본을 갖춘 투자자가 들어오기 좋은 구조로 설계됐다. 서초구는 응찰 자격으로 최근 5년 내 체육시설 위탁운영 실적, 종합건설업이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조성공사비 투자를 위한 금융기관의 투자·대출확약서를 모두 요구했다. 한 회사가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기는 쉽지 않은 만큼 4개사 이내가 공동수급체를 꾸려 자격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운영 실무는 시설 운영사가, 시공은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가, 자금은 FI가 맡는 조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셈이다.
수익 구조는 서초구와 나누는 형태다. 사업자는 연간 매출의 7% 범위에서 의무적립금을 서초구에 납부하고, 그 이후 남는 순수익금도 서초구에 먼저 낸 뒤 일정 비율로 배분한다. 구체적인 적립률과 배분 비율은 실시협약 협상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대신 구는 운영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는 대신 요금 책정과 프로그램 구성에 상당한 자율성을 준다. 운영 기간이 끝나면 인테리어와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시설은 서초구 소유로 귀속되고 원상복구 의무는 없다. 60억원을 투입한 자산을 남기고 나오는 구조인 만큼, 5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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