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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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2일 김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달 24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김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번 조사 역시 계엄 전후 상황과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와 관련한 의혹 등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게 검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전부 반려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차장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