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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 후보의 선거 홍보물을 공유한 후 “그 후보에 그 홍보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이 전 대표를 의원회관 사무실로 모셨고, 제가 직접 운전해서 인적이 드문 곳에 숨겨드렸다”며 “위치가 노출됐다가는 계엄군 체포대상이 될 것이라고 제가 대표를 설득해서 그렇게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엄의 신속한 해제를 위해서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절실했던 때였다”며 “누구라도 체포돼서는 안 됐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몸을 숨긴 게 대체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비상계엄이 한 후보의 유일한 셀링포인트라고 해도, 남을 헐뜯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캠페인 전략은 너무 후진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사당 경내에 힘들게 진입했다면 영웅담으로 동네방네 이야기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어째서 이 내용만큼은 회자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 최고위원은 한 후보의 선거홍보물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후보가 된 공직선거는 처음이어서 그런지, 선거판의 냉혹함을 잘 모르나 보다. 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한 후보 자신이 선거법 적용대상이 됐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인생은 실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의 발언을 가지고 허위사실공표라며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한 후보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제안하며 거들먹거렸던 시절을 벌써 잊은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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