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 달렸지만 담요에요”…관세 회피 '꼼수’ 재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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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재·구성·디자인 창의적으로 바꿔 관세 회피
운동화 밑창에 모직 붙이니 슬리퍼…37.5%→7.5%
치마에 주머니 달아 '기능성' 의류…관세 11% 낮춰
  • 등록 2025-06-18 오후 5:55:42

    수정 2025-06-18 오후 5:55:42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대응해 ‘관세 엔지니어링’(tariff engineering)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고 CNBC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매가 달렸지만 담요로 인정돼 관세가 낮아진 제품.(사진=아마존 캡처)


관세 엔지니어링이란 2018년 첫 미중 무역전쟁 당시 유행했던 일종의 ‘꼼수’로, 최근 무역분쟁이 재점화하며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제품의 소재, 크기, 디자인, 부속품, 구성 등을 일부 변경해 관세분류코드(HS·HTS 코드)를 유리하게 바꾸는, 즉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되도록 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스포츠웨어 브랜드 콜롬비아는 여성 셔츠 허리 아래 부분에 작은 주머니를 추가해 관세율을 26.9%(단순 의류)에서 16%(기능성 의류)로 낮췄다. 컨버스는 운동화 밑창에 펠트(모직) 소재를 덧대 ‘슬리퍼’로 분류되도록 했고, 그 결과 37.5%에 달하는 운동화 관세는 7.5%로 대폭 낮아졌다.

2017년에는 미국 법원이 ‘스너기’(Snuggie)라는 소매 달린 담요가 의류가 아닌 담요로 판결하며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이 판결로 관세는 14.9%에서 8.5%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관세 엔지니어링은 의류·신발 등 생활소비재에서 주로 이뤄진다. 자동차, 전자, 의료기기 등과 같은 산업에서도 시도가 있지만, 규제가 엄격한 산업일수록 제품 변경에 따른 인증·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적용까지는 1~2년이 걸릴 수 있다.

아울러 여전히 ‘관세 조작’, ‘관세 세탁’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포드자동차는 ‘트랜짓 커넥트’ 밴을 승합차로 분류해 2.5% 관세만 내고 수입한 뒤, 미국 도착 후 좌석을 제거해 화물차로 판매했다. 그러나 미 법무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상업적 실체’ 위반 판정을 받고 3억 6500만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CNBC는 “관세 엔지니어링은 합법적이지만 제품 변경이 실제 상업적 실체를 갖춰야 하며, 단순히 관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 분류’는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884년 “수입품이 실제로 변경됐고, 세관에 투명하게 신고됐다면 제조업체가 원하는대로 만들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선 관세 분쟁이 장기화하자,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관세 엔지니어링과 더불어 ‘바인딩 룰링’(사전 품목분류 결정) 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바인딩 룰링은 기업이나 개인이 수입 또는 수출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상품이 어떤 관세율이나 규정을 적용받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관세 엔지니어링은 디자인·공급망·법무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라며 “작은 변경만으로도 수백억원대 관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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