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CBS 관계자 제재 취소해야"…방미통위 또 패소

'박재홍의 한판승부' 출연자 발언 문제 삼아
1심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후 원고 승소 판결
  • 등록 2026-01-21 오후 4:22:42

    수정 2026-01-21 오후 4:22:42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2대 총선 가도에서 출연자 발언을 문제 삼아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법정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행정 11-1부(재판장 최수환)는 17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24년 4월 24일 원고에 대해 한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 제재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인 방통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2024년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CBS 라디오 프로그램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고정출연자였던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 대해 “민주당 텃밭이고 국민의힘에선 아무도 안 가려고 해서 아예(공천)신청하는 사람도 없다”고 발언한 게 문제가 됐다. 또 패널로 출연한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 언급을 꺼린다”는 취지로 한 발언도 제재 사유였다.

방통위는 같은 해 4월 선방위 의결을 반영해 CBS에 관계자 징계조치 제재처분을 내렸다. 관계자 징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CBS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소송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6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뒤 같은 해 10월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울상에서 ‘금메달상’
  • 올림픽 핫걸, 남친에게 ♥
  • ‘백플립’ 부활
  • 포스트 김연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