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김국배 기자]
대형 GA 소속 임원 A씨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보험 관련 영상을 올리고 있다. 영상 중에는 심의 기간이 만료됐지만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영상도 다수 발견됐다. 같은 GA소속의 또 다른 사업단의 임원들도 별도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험 관련 영상을 게재했다. 문제는 이들은 광고심의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GA는 특정 보험사에 속하지 않은 일반GA다.  | (그래픽=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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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GA)이 온라인상에 버젓이 불법 광고물을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기간이 만료된 영상을 삭제·수정하지 않은 등의 방식으로 불법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생명·손해보험·GA협회와 지난달 3월 집중 단속을 벌여 1만건 이상 단속했음에도 여전히 불법 광고가 사라지지 않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29일 “보험 광고물은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며 “심의를 받았어도 기간이 만료하면 연장을 해야 한다. 연장하지 않으면 관련 동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만 2503개의 위규 광고물을 적발해 삭제하거나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심의필 유효기간 경과·누락·오기재’가 가장 큰 비중(8520건, 비중 68.1%)을 차지했다. ‘미심의 광고(19.1%)’, ‘심의필 누락·오기재(8.8%)’ 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 광고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등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 광고는 크게 업무광고와 상품광고로 나뉜다. 업무광고는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뜻한다. 상품광고는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광고 형식으로 제공·홍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협회별로 별도의 조직을 두고 심의를 하고 있다. GA도 심의를 받는다.
보험GA협회에 따르면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광고물은 대리점, 설계사 모두 GA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 달 16일까지 2차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각 협회가 온라인 불법 광고물을 직접 점검해 중대·대규모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동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GA의 시장지배력이 날로 커지면서 규제 미준수가 불완전 판매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GA의 불완전판매는 보험업계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작년 GA채널 불완전 판매율은 0.060%로 전속채널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됐으나 생명보험은 자회사형 GA(0.026%)와 일반 대형 GA(0.077%)간 불판율에 차이가 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의 불법영업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불법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다”며 “GA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와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