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가운데 12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에서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오전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고 있다. (사진=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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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반팔과 반바지를 입은 채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걸어 다니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했다.
사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내 한 갤러리에서 나와 건강·미용 관련 업소들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함께 공개된 영상 속 윤 전 대통령은 어두운색 반바지와 반팔을 입은 차림으로 오른손에는 휴대전화로 추정되는 물건을 쥐고 있다.
이내 영상은 윤 전 대통령이 빠른 걸음으로 건강·미용 관련 업소들이 모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 뒤를 경호원이 따라가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오전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 안에서 걸어 다니고 있다. (사진=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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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조사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5일까지 출석하라며 한 차례 소환을 요구했지만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날 경찰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및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 3차 출석요구서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