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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육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사를 위축시키는 경고가 아니라,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뢰와 보호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북교사노조도 이날 “경북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보인 행태는 현장 교사들의 사기를 더욱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을 생각하며 벼랑 끝에서 버티고 있는 교사들에게 정작 교육청은 사제간의 온정마저 차가운 잣대로 재단하며 스승의 날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북교육청은 교사 업무 포털에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일부 교사들이 항의하면서 해당 안내는 결국 삭제됐다.
경북교육청 측은 “청탁금지법상 음식물도 금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과 케이크를 함께 먹는 행위도 금품 수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 보수적으로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현재 학생을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교사는 학생, 학부모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금액과 관계없이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는데, 경북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교직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해당 게시물을 올렸다는 것이다.
지난 2024년엔 한 고교 담임교사가 스승의 날 2만 원 상당의 케이크를 받았다가 교육청 감사와 징계를 받았다는 글이 권익위원회에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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