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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전학은 6호인 중징계에 해당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이 있다.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이행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전 10시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3학년 남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성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피해 교사는 사건 이후 5일간 특별휴가를 쓴 뒤 학교로 복귀해 현재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교사의 61.3%가 휴대전화 사용을 지도하다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72.9%는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이 같은 갈등이 점점 늘고 있다고 답했다.
전반적인 학생 지도 과정에서 욕설까지 들은 교사도 다수였다. 67.7%의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다가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76.8%는 학생 지도의 과정에서 신체적 폭력을 당할 수 있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도 과정에서 학생에게 물리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22.9%가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