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채널A는 청계천 일대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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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서 담배를 피우는 외국인도 포착됐다. 당시 취재진은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중국 분들이신가요?”라고 묻자 이들은 “중국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여기는 금연 구역”이라는 안내에도 “못 알아들어요”라고 답하며 흡연을 이어갔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계천에서는 음주와 흡연, 입수, 반려동물 출입 등이 금지돼 있다. 다만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시설안전요원은 계도 조치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A씨는 “노숙하는 것도 단속 대상 아니냐? 별다른 조치를 안 하시는 거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회사로 전화하세요”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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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동전 무단 수거가 발생한 청계천 팔석담과 이른바 ‘수변 목욕’ 행위가 벌어진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 인력 1명을 고정 배치했다. 서울시설공단도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을 투입해 청계천 전체 8.12㎞ 구간을 교대 순찰하고 있다.
현장 계도도 강화한다. 시는 입수, 목욕, 흡연, 음주 등 금지행위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6개 지점에 추가 설치했다.
서울시는 기존 계도 중심 관리만으로는 반복되는 민폐 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보고 예방, 현장 제지, 사후 제재가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현행 규정으로 제재가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 금지행위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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