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극장 방화막 바꾼 경기아트센터 "관객 안전 최우선"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 기준에 맞춘 신형으로 교체
비상 상황 발생 시 26초내 무대와 객석 차단 가능
  • 등록 2025-03-18 오후 7:29:08

    수정 2025-03-18 오후 7:29:08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아트센터가 경기도내 공공극장 최초로 법적 기준에 맞춘 방화막을 대극장 무대에 설치했다.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신형 방화막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경기아트센터)
18일 경기아트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에 따라 좌석 수 1000석 이상 공연장과 액자형(프로시니엄 아치) 건축 구조물로 무대와 객석이 구분된 공연장 등에는 방화막 설치가 의무화됐다.

공연장에 설치되는 방화막은 내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밀폐 구조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무대와 객석을 차단하는 등 기능을 갖춰야 한다.

경기아트센터가 이번 대극장에 설치한 방화막은 기존 천 재질의 내화·차연 성능 한계를 보완하는 신형 모델이다. 특히 총 5톤 이상의 하중을 지닌 대형 구조물로, 구동부는 윈치와 웨이트를 병합한 방식으로 설계, 제작됐다. 비상 상황 발생 시 26초 내에 자유 낙하해 무대와 객석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완벽히 준수한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이번 방화막 교체는 강화된 공연법 기준을 경기도 내 공공극장 중 가장 먼저 준수한 사례로, 관객과 공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연장 안전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 전쟁
  • 나야! 골프여신
  • 장원영 미모 심쿵
  • 故오요안나 어머니 눈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