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설근로자공제회, 징계위서 'CIO 파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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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공공기관 직원 '최고 수위' 징계…퇴직금 박탈
감사원 '건근공 CIO, 직위 남용해 사익 추구' 적발
새 CIO 선임 '미정'…경영전략본부장이 CIO 겸직
  • 등록 2025-06-12 오후 6:31:34

    수정 2025-06-12 오후 6:31:34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5조원 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건근공)가 자산운용본부장(CIO)을 파면했다.

이 모 본부장이 투자검토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직위로 각종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된 결과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새 CIO를 선임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자료=감사원)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모 본부장을 파면했다.

징계위원회 개최 후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날 이 본부장에게도 파면 사실이 전달됐다. 이 모 본부장은 지난 3월부터 직무정지(대기발령) 상태였으며, 건근공에 적을 둔 채 휴가를 사용해왔다. 그는 파면 후에도 휴가 상태로 전해졌다.

파면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해임보다 더욱 무거운 징계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경우 국가에서 적립한 퇴직금과 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기업의 경우도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점에서 해임보다 무거운 처분이다.

앞서 감사원이 발표한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 모 본부장에게 징계(파면) 처분할 것을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 감사결과를 지난달 중순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현재 CIO 직은 곽윤주 경영전략본부장이 겸직하고 있다. 후속 인사는 내부 검토 중이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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