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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로 구성된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만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과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별로 달리 별개의 범죄를 어렷 범했다는 점에 주목해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했다. 이 경우 형량은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또 재판부는 ‘학대 고의가 없었다’,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 등의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후진적인 병영문화를 답습해 병사들의 기본권을 제한한 점을 꾸짖었다.
재판부는 “상명하복의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 임무를 위해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쓰러지고, 뒤처지는 모습을 목도했음에도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거나 훈련을 중지시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진행하며, 쓰러진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군기훈련을 받은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인 박 훈련병이 쓰러져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씨는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이날 ‘훈련병 얼차려 사망’ 2심 판결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유족은 “군대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예비군인 청년들을 위해 무식하다 못해 무지한 지휘자들이 올바른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