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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자세한 경위에 관하여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군부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참고인 신분인 만큼 출석을 강제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 등에서도 관련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특검팀이 소환을 요청한 사람 중 일부는 고민해 보겠다며 답을 미룬 사람도 있다”며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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