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통일부에 따르면 전날 대한축구협회는 남북 교류협력 시스템(온라인)을 통해 통일부에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방남 허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측 인사들이 남측을 방문할 때 필요한 절차다. 원칙적으로 북측 인사의 방남 7일 전까지 허가 신청이 제출돼야 한다.
통일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고향축구단의 도착 예정일인 17일 전까지 방문 승인을 할 예정이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17일 오후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앞서 통일부는 축구협회가 확보한 선수단의 인적 사항 정보를 바탕으로 방남을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남 승인을 받은 북측 인사에게는 남한 방문증이 발급된다. 북측 인사들이 남한 방문증을 수령하지는 않지만, 남북 인적교류에 관한 국내법 절차에 따라 발행되는 것이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20일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FC 위민을 상대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 경기를 벌인다. 내고향여자축구단과 수원FC 위민 경기 승자는 오는 23일 같은 장소에서 멜버른 시티(호주)-도쿄 베르디(일본) 승자와 트로피를 두고 마지막 대결을 펼친다.
북측 스포츠선수가 방남해 경기를 참가하는 것은 2018년 12월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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