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거나 실명했는데…‘비비탄 난사’ 해병, 분대장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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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 4마리에 난사
가해자 중 2명이 해병…동영상 속엔 “이마 쏴, 이마”
1마리는 안구 적출, 1마리는 사망했는데 여전히 복무 중
  • 등록 2025-10-16 오후 11:35:54

    수정 2025-10-16 오후 11:35:5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난 6월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한 20대 일행 중 2명이 휴가를 나운 해병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그중 한 명이 징계 없이 분대장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거제 한 식당에 있던 개 4마리에 비비탄 수백발을 쏴 1마리를 죽게 하고 1마리의 안구를 적출하게 한 가해자 중 해병 2명 중 한 명이 최근 분대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멍멍이삼촌과 동행 반려견행동교정 캡처)
16일 더팩트에 따르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병대수사단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 A씨가 최근 분대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8일 당시 해병대 소속으로 휴가 중이던 A씨와 B씨는 경남 거제의 식당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수차례 발사했다. 피해견 4마리 중 한 마리는 결국 숨졌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안구를 적출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반려견들이 좁은 집 안으로 들어가 숨을 곳이 없음에도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기며 “이마 쏴, 이마”, “오늘 뒤졌다 야! 또 까불어봐”라면서 비비탄을 난사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됐으나 여전히 소속 부대에서 정상 복무 중이다.

군은 이들이 피해 반려견 4마리 중 ‘솜솜이’에 대해 직접 사격한 증거가 부족하며 폐사 원인이 악성종양인 림프종으로 추정된다는 진료 기록에 따라 불기소 의견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병대수사단이 “관련자들에 대해 법령에 따라 추후 수사 결과를 고려해 조치할 예정”이라던 입장이 무색한 것이다.

또한 A씨는 부대 내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인 분대장으로 임명되면서 폐쇄적인 군의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A씨의 전역까지 약 40일, B씨는 약 130일 남아 있는 가운데 박 의원은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라면 군 스스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며 “동물 학대 사건은 생명 경시 풍조와 직결되는 만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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