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적 장애가 있는 부부와 딸 등 일가족을 속여 1억원을 가로챈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 | 사진=연합뉴스 |
|
23일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횡령과 준사기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웃 주민 B씨와 그의 남편 C씨, 딸 20대 D씨 등 은행 계좌에서 1억2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 D씨는 모두 지적장애인이다. A씨는 이들이 돈 관리에 미숙한 점을 이용해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등을 관리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이들 가족을 운전자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사로부터 수당과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 범행은 B씨 가족이 일한 지역자활센터 직원이 인지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