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소추 정족수' 권한쟁의 변론 종결…선고 초읽기

19일 우원식 의장 대상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
국민의힘, 韓총리 소추안 의결정족수 부족 지적
우 의장 측 "의장, 헌법기관 대표해 헌법 적용"
  • 등록 2025-02-19 오후 7:13:36

    수정 2025-02-19 오후 7:13:36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151명)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한 차례만 실시하고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관련 국회 권한쟁의 사건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9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제기한 우 의장 대상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사건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은 약 1시간9분 동안 진행됐다.

청구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요구 정족수가 재적 과반인 150석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해석”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정족수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우 의장은 151명 찬성만으로 소추안이 가결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탄핵 사례와 동일한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우 의장이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김기현 국힘 의원은 변론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은 자신의 표결권을 써서 (소추안을) 가결·부결시킬 표결의 가치를 훼손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 의장 측은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우 의장 측 대리인단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는 의사 절차 진행이나 내부 조율 등에 있어 폭넓은 자율권을 갖고 있다”면서 “이 사건 탄핵 심판 대상은 국무총리로, 가중정족수를 적용해 탄핵소추 의결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헌법 명문 규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시민권이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발언이 끝나자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국민의힘 측을 향해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인지 혹은 3분의 2가 돼야 하는지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우 의장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문제를 삼은 것이 무엇이었나. 왜 우 의장이 임의로 과반수 결정을 했는지가 아니냐”고 일갈했다.

정 재판관은 또 우 의장 측에 “의결 정족수에 따라 가결과 부결이 나뉘는 중요한 상황인데, 왜 안건으로 먼저 처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럴 수는 없었나”라고 물었다. 정족수 관련 국회 내에서 논의 후 결정하지 않았어야 하냐는 취지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당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등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며 “우 의장이 헌법기관의 대표자로서 나름대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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