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의 진료비 보장, 축소되나

■의료개혁특위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논의
건보 본인부담율 왜곡…실손 부담률 조정 필요
관리급여·병행진료 제한, 도수치료 등 항목 구체화
  • 등록 2025-02-19 오후 7:40:15

    수정 2025-02-19 오후 7:40:15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비율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비급여 남용 방지를 위해 비급여 관리 대상 항목을 도수치료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9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1월 9일 개최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서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실손보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지원비율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실손보험의 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손보험이 본인부담금 상당 부분을 보장하면서 너무 쉽게 의료 이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사실상 의료개혁 특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에서는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관리 대상 항목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관리급여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남용 우려가 큰 의료행위에 대해 표준 가격을 정하고 표준 가격의 90% 이상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환자 부담이 증가해 자연스레 비급여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병행진료 급여 제한은 급여 의료행위와 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동시에 할 경우 함께 시행되는 급여 진료도 건강보험 대신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하는 방안이다. 도수치료 등 현재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몇몇 비급여 의료행위에 관리급여와 병행진료 급여 제한이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개혁특위는 “전문위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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