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일부개정예규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총경이 승진한 시·도경찰청에서는 경찰서장 보직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총경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 및 시·도경찰청 과장급이다. 총경의 계급 정년은 11년이며 총경 계급에서 경찰서장 보직을 맡는 횟수는 평균 3.5회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같은 규정은 총경급 인사의 순환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설했다. 경찰서장 보직으로 승진한 시·도청에서는 1회, 이외 시·도청은 동일 시·도청에서 최대 2회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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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은 이같은 규정을 둔지 1년여 남짓 만에 이를 다시 되돌리게 됐다.
경찰은 현재 총경들이 같은 시도청에서 연속해 3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체 경력 중 7년 이상을 같은 시도청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순환인사 방안이 작동하고 있는 만큼 승진청 경찰서장 보직 횟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시·도청에서 승진하고 지역 치안 실정을 잘 아는 적임자가 서장에 부임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온 서장들로만 일선 경찰서장이 꾸려지다보니 지역 치안 유지에 어려움이 확인돼 규정을 다시 개정하게 됐다”며 “동일 시·도청에서 최대 2회까지만 서장을 하도록 한 규정은 여전히 살아있다. 토착 비리 우려와 지역 치안 전문성 사이의 균형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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