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씨엘, '미등록 기획사' 운영 송치…강동원은 무혐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경찰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 안 해"
  • 등록 2026-01-22 오후 6:10:59

    수정 2026-01-22 오후 6:10:59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가수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는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씨엘이 운영한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겨진다.

앞서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당국에 신고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같은 의혹이 제기된 배우 강동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고, 소속사 대표와 법인은 검찰에 송치했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은 강동원의 경우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지난해 9월 가수 성시경씨가 속한 1인 기획사가 10여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예 기획사들이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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