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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일 ‘어떤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인지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공소장 설명을 위해 예시를 든 검찰은 “유명 연예인 A씨와 소속사 직원 B씨가 열애설이 났다고 가정하면, 기자가 B씨를 개인적으로 아느냐고 질문하는데 A씨가 ‘B씨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하면 사귀지 않는다는 말로 이해하게 된다”며 “안다는 건 순수하게 ‘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안면이 있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다. 일반 선거인들은 모두 원심 판결처럼 이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쪽은 “검찰이 논리적으로 비약해서 이 대표의 발언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것을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 식이라면 피고인 뿐 아니라 어떤 공직 후보자들도 모두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쪽이 신청한 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를 마지막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26일 예정대로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전에는 양 쪽이 신청한 양형증인을 신문하고, 오후에는 피고인신문과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뒤 한 달가량이 지나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이르면 3월 말에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