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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의 주장을 부인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이) 거짓말로 변명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윤 전 대통령)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검이 물리력까지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한다면 이것은 특검의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의 법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게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될 수 없기에 애당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청구는 기각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은 집행돼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검찰의 소환을 거부했고, 이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를 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을 망신주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에 관한 기준들이 모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25분경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물리력까지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이 이날까지인 만큼 특검팀이 새로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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