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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은 이들에게 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9년씩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이 합의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연락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 이에 관한 탄원을 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폭행,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된 형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접근하지 마라”라고 경고했다.
감형 이유에 대해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모든 피해자 또는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3세 중학생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한 언론 매체에 제보한 피해자 부모는 “(아이들을)성 착취 대상으로 삼는 걸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처음엔 피해자들이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