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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온라인 육아카페에서 다툰 상대인 30대 B씨에게 2023년 8월 전화와 문자 메시지, 온라인 댓글 등으로 일주일간 57회 연락했다.
이후 B씨는 문자로 ‘늦은 시간에 전화 오는 것이 무섭다’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A씨는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고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다.
당시 A씨는 ‘교육감이 문제’라며 글을 올렸고 이에 B씨가 반박 댓글을 달며 설전이 시작됐다.
이후 B씨는 해당 육아 카페와 연결된 자신의 블로그에 A씨가 처음 작성한 글과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댓글 등을 전체 공개 상태로 게시했다.
이를 본 A씨는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B씨에게 “해당 게시물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계속 연락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항의가 대부분으로 B씨를 위협하는 내용은 없다”며 “B씨 연락처 역시 블로그에 공개된 상태여서 A씨가 쉽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에게 인터넷상으로 욕을 한 A씨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범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