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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자동차를 미국에서 완성해 판매한 업체는 그 기록을 상무부에 제출하면 자동차 권장 소비자가격(MSRP)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레딧’(credit)을 받게 된다. 업체는 향후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이 크레딧만큼 부품 관세를 ‘상쇄’(offset)할 수 있다.
관세를 상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총 자동차 권장 소비자가격의 3.75%로 계산된다. 첫해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된 차량 가치의 3.75%만큼 관세 상쇄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듬해에는 2.5%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는다. 차례로 관세부담을 상향하면서 부품 생산을 미국 내로 이전하도록 압박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자동차 관세 완화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관세는 오는 5월 3일부터 자동차부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신윤철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자동차 생산 확대를 유도해 온 백악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낮은 업체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외에 뚜렷한 대안을 발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이미 자동차 업종의 주가가 최악의 상황을 이미 반영해 하락한 만큼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미 자동차 업체 주가들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하락해 있다”면서 “한국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가 상존하지만, 미국 내 생산 물량에 대한 관세 완화 조치로 기존 우려보다는 이익 감소폭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가 최악의 상황에서 일부 회복을 예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긍정적인 변수도 존재한다.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24일 관세 관련 장관급 회담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폐지 또는 예외 적용 요청했다”며 “자동차 관세 우려는 정점을 통과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