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주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른 사건 처리였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 김영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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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고발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적용 범죄는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이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민주당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검찰의 목표는 정치탄압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정작 문 전 대통령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를 어떻게 검찰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지검은 이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전주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특정 사건 수사를 이유로 수사검사들을 고발한 것에 대하여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또 “이 사건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사실인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중심으로 별건수사 없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했다”며 “아울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 등 적법절차에 의해 확보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재판과정에서 입증할 사항으로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