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에 세 차례나 “염병”...특검 "윤석열에 똑같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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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017년 청소부 발언으로 尹 저격
최순실 강제로 끌어내던 尹 소환
"체포영장 집행, 기본적으로 물리력 행사 포함"
  • 등록 2025-08-04 오후 10:33:17

    수정 2025-08-04 오후 10:53:5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문홍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과 관련해 2017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체포돼 국정 농단 특검에 출석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최순실이 끌려오며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했고, 지나가던 청소 아주머니가 ‘염병하네’라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있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문 특검보는 4일 기자들과 만나 “2017년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할 때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다”며 “출석하지 않는 최순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7년 1월 25일 강제구인된 최씨는 대기 중이던 취재진 쪽을 향해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게 하겠다는데….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우리 아기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그렇게 하는 건…”이라고 소리쳤다.

당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특검 사무실의 청소관리원 아주머니가 “염병하네”라고 세 차례 소리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이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전반을 지휘한 수사팀장이었다는 점을 김건희 특검이 정면으로 저격한 것이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은 기본적으로 물리력 행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시 집행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검이 발부받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문 특검보는 “검토 후 재청구가 필요하다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며 “최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겠지만, 체포영장을 집행해 소환한다는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듯 발표한 특검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기 중이던 변호인과 상의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재발할 경우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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