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면서 청년 등 실수요자의 주거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자가·반전세 및 월세·전세를 아우르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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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년 1월 만 39세 이하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연간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한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 가운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월세로 집 사는’ 정책 주택 담보대출로 설계했다. 매달 내는 원리금 부담을 월세 수준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2억원을 연 3.0% 금리로 30년간 빌릴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원이다. 비아파트 평균 월세 8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방, 저소득층,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리 금리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우대 수준은 추후 확정한다. 또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원책을 청년들이 비아파트를 첫 집으로 마련한 뒤 향후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정책금융을 통해 청년층의 비아파트 매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생애 최초 LTV를 소진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징검다리 성격의 정책”이라며 “우선적으로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영원히 아파트를 배제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결합 보증 4.5조 공급…결혼패널티도 없앤다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도 오는 10월부터 확대한다. 지원 연령을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높이고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대출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결혼 이후 오히려 정책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완화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미혼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다.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도 확대한다. 주택공급 관련 주택담보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연말 중도금·잔금대출 등을 줄이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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