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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이수빈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62만개가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겨냥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빗썸 사고에서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요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업무계획의 일환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이벤트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최소 2000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2000BTC를 지급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금감원은 당일 빗썸으로부터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뒤 이튿날 현장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현장 점검 중 일부라도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현장 검사로 전환한다. 더불어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세 조종,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 등 주요 고위험 분야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문제는 마무리 국면이다. 이 원장은 “우선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금융범죄 중 불법사금융 분야에 특사경을 새로 도입하는 방향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마쳤다”며 “다만 회계 감리나 금융회사 검사 분야에는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금융위와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금감원 특사경이 왜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지 약 2주 만이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중간 검사 결과 발표를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무엇이 공익인지에 관해선 저희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금융위와 상의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제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 내 민간위원도 법조인 중심에서 학계, 연구원 등으로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원장은 지난달 재산 내역이 공개되면서 드러난 14조원 규모의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출자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스타트업 벤처 투자를 7~8년 이상 해온 것”이라며 “소득공제를 위해 시작했지만, 스타트업 벤처 투자 경험이 모험자본 투자나 생산적 금융 등을 감독하는 업무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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