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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는 대회장을 찾은 갤러리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 ▲기부자 혜택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방법 등을 안내하고, 행운의 뽑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진=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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