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재판 5번째 비공개에 이의 제기…재판부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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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대령 증인신문…안보 이유로 비공개
참여연대 등 "국민 알 권리 무시" 공개 요청
  • 등록 2025-05-14 오후 5:29:36

    수정 2025-05-14 오후 5:29:3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5차례 연속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으나 3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3월 27일부터 이날까지 총 5차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선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앞서 정성욱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때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가 비공개 재판을 알리며 퇴정을 요구하자 한 참여연대 관계자가 방청석에서 “지속적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가 있다”며 의견서를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그래도 군인권센터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증인신문 끝나고 말씀드리려 했다”며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가급적 재판부도 검찰과 얘기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국민 알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비공개로) 하는데 자꾸 논란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참여연대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해서도 지난 공판까지 총 4회 연속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면서 “그래서 이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이 검증됐는지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사기밀과 국가 안보라는 명목 아래에 헌법상의 재판 공개의 원칙과 내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며 “군사 기밀을 이유로 재판 전체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지극히 법 기술적인 논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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