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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벽에 기댄 채 앉아 숨진 상태로 동료에게 발견됐는데, 당시 체온은 40.2도에 달했다. 소방당국은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온열질환으로 체온이 40도에 가까워지면 실신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41도 이상 치솟으면 뇌와 심장 등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사고 당일 구미의 한낮 기온은 38.3도까지 오르며,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혹서기에는 오전 6시에 출근해 오후 1시에 퇴근하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했는데, A씨와 같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런 요구를 하지 못한 채 일한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 건설지부는 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 사망 사건 관련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용 중인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면 고용사업주는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 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2시간에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권고로 속도를 내지 못하다 최근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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