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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전 사령관은 출석의무가 없지만 직접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당시 계엄이 위법한지 몰랐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내란죄랑 구성요건이 달라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의가 없었으며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고 국헌문란 목적도 폭동을 일으킨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기억대로 증언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특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1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국민적 관심도와 관련사건 진행정도 등 고려해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재판과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를 장악하고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자 방첩사 병력 115명을 출동시킨 혐의도 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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