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눈 향해 비비탄 난사..20대 2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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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4-13 오후 7:43:36

    수정 2026-04-13 오후 7:43:3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난사해 다치게 한 20대 남성 2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특수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20대)와 B 씨(2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대 남성 3명이 공모한 것으로 이 가운데 현역 군인 신분이던 C 씨(20대)는 앞서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쯤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에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3마리를 향해 비비탄을 난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비탄총을 이용해 반려견들의 눈 부위를 향해 여러 차례 발사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반려견 가운데 한 반려견은 좌측 각막부 손상으로 인한 안구 적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다음 날 반려견 1마리가 숨졌으나 사망 원인이 비비탄 난사인지 확인이 어려워 해당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에게는 모의 총포인 비비탄총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3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해 당시 현역 군인 신분이던 B 씨와 C 씨는 군부대로 사건을 이송하고 민간인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군검찰은 이들 가운데 C 씨를 먼저 기소했고 B 씨는 지난해 12월 전역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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