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상장폐지를 반복하면서도 실질적인 리스크는 지지 않고 수수료 수익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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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투자자들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국내 거래소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투자자들은 “닥사는 공공기관도 아니며, 법적 강제력도 없는 민간 자율협의체에 불과함에도 국내 주요 거래소의 상장·폐지 권한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며 절대 권력처럼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메이드가 해킹 피해 물량 800만 개에 대해 3000만 개 규모의 위믹스를 자발적으로 바이백(시장매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거래소들은 단 한 차례의 공식 대면 소명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며 “수십만 명의 투자자 자산과 수년간의 프로젝트 성과가 걸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책임은 회피하고 판단만 내리는 무책임한 결정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닥사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지적은 출범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닥사는 2022년 6월 출범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민간 자율규제 협의체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주요 거래소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공식적인 역할은 자율규제안 마련과 투자자 보호지만 실상은 회원사들의 공동 이해관계 기반의 회비 운영 구조로 인해 이익단체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따른다. 이로 인해 투자자 보호보다는 회원사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법원이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위믹스는 일정 기간 상장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에는 닥사가 예고한 6월 2일 거래지원 종료 일정이 그대로 집행된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향후 국내외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상장 기준과 투자자 보호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상장폐지가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블록체인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민양 동서울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거래소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거래 중인 가상자산의 상장폐지는 곧바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