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기흥·망향·충주부터 현장조사…13일부터 전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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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개설…익명 제보 가능,·24시간 운영
도로공사 전관·수의계약 문제도 구조 개혁 추진
  • 등록 2026-04-13 오후 7:52:56

    수정 2026-04-13 오후 7:52:56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내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수점검에 착수하고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세종포천고속도로 ‘고삼호수 휴게소’ 전경 (사진=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는 전체 휴게소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불공정행위 전수점검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과 실제 이체 내역을 직접 대조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을 통해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휴게소를 선별한 뒤 국토부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간담회를 열어 바닥권리금 등 추가 관행을 청취하고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간담회와 현장 점검은 오는 15일부터 납품대금 미지급이 확인된 기흥·망향·충주 휴게소를 시작으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입점 소상공인이 중간 운영업체나 한국도로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신고센터는 4월 15일 오전 9시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24시간 운영하며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휴게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품대금 미지급과 바닥권리금 등 불공정 관행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도로공사 퇴직자의 휴게소 운영 참여 등 전관 문제도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와 한국고속도로 휴게시설협회 간 주유소 수의계약 사례에 대해 해당 주유소를 즉시 도로공사 직영으로 전환한다. 길사랑 장학사업단 재취업 사례를 포함한 전관 문제도 점검해 운영 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도로공사는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압류 등 법적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유선 상담과 사전 예약을 통한 대면 상담도 지원한다. 동시에 운영업체가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도록 중재와 독려도 지속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전반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 개편도 검토 중이다. 공공이 직접 운영하고 입점 소상공인과 직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도입해 매출은 소상공인에게 귀속되고 공공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전수점검을 통하여 납품대금 미지급을 비롯한 휴게소 내 불공정행위와 함께, 도로공사의 휴게소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속도로 휴게소가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 소상공인들에게는 상생의 터전이 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장소가 되도록 국토교통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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