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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에게 협박성 메시지 전송하고 채무를 독촉해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면서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칼 사진을 보내며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거나 전화로 심한 욕설을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모든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호소하면서도 “5개월 된 아들과 처가 집에 있는데, 형을 마치면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해서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칼 사진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최대 5214%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이렇게 빌려준 돈만 총 1760만원으로,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빚을 독촉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6살 딸을 키우던 싱글맘이 사망했다. 김씨는 불법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