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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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형 구형에 은닉한 금액 추징금 부과
변호인, 5개월 된 아들 언급하며 선처 호소
피해자 생전 같은 직장 동료들 항의
  • 등록 2025-05-14 오후 6:13:38

    수정 2025-05-15 오전 11:23:01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후 독촉해 죽음으로 내몬 30대 사채업자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하고 추징금 717만1149원도 부과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에게 협박성 메시지 전송하고 채무를 독촉해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면서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칼 사진을 보내며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거나 전화로 심한 욕설을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이어 “물증을 제시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법정이자를 초과한 금액을 수취하고 은닉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모든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호소하면서도 “5개월 된 아들과 처가 집에 있는데, 형을 마치면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해서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칼 사진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싱글맘을 생전에 알던 성매매 종사자들은 재판정을 나가며 변호사에게 항의했다. 한 여성은 “저 사람은 불법 대부업자가 아니라 살인자”라면서 “6살 난 아이가 고아가 됐는데 어떻게 5개월 난 아이를 언급하면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최대 5214%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이렇게 빌려준 돈만 총 1760만원으로,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빚을 독촉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6살 딸을 키우던 싱글맘이 사망했다. 김씨는 불법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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