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원실 당시 보좌진들의 증거인멸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 후보 보좌진들이 지난해 12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증거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전 의원실의 당시 선임비서관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압수수색에 대비해 인턴 비서관에게 부산 사무실 PC들을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책잡힐 일을 만들면 안 된다”고 말하며 자신의 PC뿐 아니라 부산 사무실 내 업무용 PC 전체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보좌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좌관은 A씨의 보고를 받은 뒤 “포맷 전 필요한 자료를 백업해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닷새 뒤인 같은 달 15일 전 후보의 의원실, 부산 사무실, 자택, 세종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합수본은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의원실 직원들이 PC 초기화에 대해 전 후보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전 의원 측은 증거 인멸 의혹이 거세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자료 삭제는 해당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재수 의원의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해당 직원의 행위를 서울 국회 사무실에서 인지한 즉시 자료 복구 지시를 내렸으며, 당장 복구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했다.
합수본은 전 후보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10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모두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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