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중국 국적)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계획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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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며 도발해 범행했다”며 “처음엔 맨손으로 실랑이하다가 흉기를 꺼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현장 CCTV 화질 개선과 분석, 부검감정서에 대한 법의학 분석을 토대로 A씨가 신원 노출을 철저히 방지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또 A씨는 범행 직전 오토바이를 범행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두고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후 B씨를 기다리다가 등 뒤에서 급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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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가까운 거리에서 각각 다른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며 갈등을 겪어 왔다.
피해자 B씨의 아들은 지난 5월 JTBC ‘사건반장’에 “A씨가 범행 직후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농수산물 시장에도 다녀왔다”며 “유족에게는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 아내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 탄원서를 받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일 때문에 매일 아침 아버지가 살해당한 곳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아침저녁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원통한 심정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