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호르무즈가 너희 거냐”…반대하고 나선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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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교통장관, 의회에서 발언
“해협 통행에 수수료 부과 안돼”
이란 측과 차관급 회담 진행 중
  • 등록 2026-04-10 오후 7:52:35

    수정 2026-04-10 오후 7:52:3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 논란과 관련해 오만 정부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현지시간) 오만 관영 알위살 라디오 등에 따르면 사이드 알마왈리 오만 교통장관은 전날 슈라위원회(의회)에 참석해 “오만은 국제 해상 운송 협약에 모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해협 통행에 어떤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유조선.(사진=로이터 연합뉴스)
그는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인간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인공 운하가 아닌 자연 통로”라며 수에즈 운하 등과는 달리 통행료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알마왈리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혼란은 일부 국가들의 국제 협약 미준수에서 비롯된 ‘법적 공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과 미국 등 일부 국가가 특정 국제 해상법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여서 해협 운영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마왈리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전후 복구 비용 마련 등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과 대치된다.

앞서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오만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앞으로) 전쟁 이전의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침략국과 그들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항행의 제한과 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오만 외무부는 해당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이란 측과 차관급 회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구간 폭이 약 21해리(약 40㎞)로, 국제법상 인정되는 양국 영해(각 12해리)의 합보다 좁아 공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반드시 이란 또는 오만 영해를 지나야 한다. 양국은 1974년 협정을 통해 중간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분할했다.

하지만 중동 전쟁 이후 이란이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고 선박들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봉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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