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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을 비롯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행위는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국가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전달받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실제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 전 장관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가담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 행위로 인해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거나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적 없다’고 증언한 부분은 위증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판단하며 “착오에 의해 이런 증언을 했다거나 불과 3개월여 만에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후 내란 행위의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지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결과적으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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